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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투찰가격·낙찰하한율 계산기
학교급식 식재료 수의견적·입찰에서 "얼마 이상을 써야 하한 미달이 아닌지"를 바로 계산합니다. 확인한 학교 공고 사례의 규칙(예비가격 ±3%·15개 중 4개 평균)과 경기·서울 교육청 2026 기준 하한율(90%·88%)을 기본값으로 넣었습니다.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값은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예정가격 범위기초금액 × (1 ± 예비가격 범위). 예비가격 4개의 평균(1원 미만 올림)이므로 양 끝값은 덜 나옵니다(모의 추첨 기준).
- 낙찰하한가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이 움직이면 하한가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 계산기는 원 단위 미만을 올려 계산합니다(안전 쪽 가정이며, 끝수 처리 공식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안전한 최저 금액예정가격이 가장 높게 나와도(기초금액 +3%) 하한가 이상이 되는 금액 = 기초금액 × 1.03 × 하한율.
- 유효 구간내 금액이 하한가 이상이고 예정가격 이하이면 유효합니다. 유효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금액이 계약 상대가 됩니다.
투찰률·낙찰률·사정률 — 짧게 정리
- 투찰률 = 내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하한율과 직접 비교하는 값입니다.
- 낙찰률 = 낙찰금액 ÷ 예정가격 × 100. 낙찰된 업체의 투찰률입니다.
- 사정률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추첨으로 정해진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높게 나왔는지 낮게 나왔는지를 봅니다.
예정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의 차이는 예정가격 정리에 있습니다.
하한율 자동 선택 기준
| 추정가격 | 하한율 |
|---|---|
| 2천만 원 이하 | 90% |
|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88% |
| 1억 원 초과 | 적격심사 — 공고문 기준 직접 입력 |
근거와 87.745% 같은 옛 수치에 대한 설명은 낙찰하한율 정리에 있습니다.
꼭 확인할 것
- 공고문이 우선입니다. 하한율·예비가격 범위·추첨 개수는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 방법"과 "예정가격 결정 방법"을 따르세요.
- 하한가 이상이어도 마진은 별개입니다. 내 원가와 최소 마진선을 먼저 계산하고, 하한가와 마진선 중 높은 쪽을 바닥으로 삼으세요. (견적 내는 법)
- 제출 후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원 단위까지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투찰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입니다. 기초금액이 아니라 개찰 때 정해지는 예정가격이 분모라서, 투찰 전에는 기초금액 대비 비율로 가늠하고 개찰 후 실제 투찰률을 확인합니다. 예정가격 ÷ 기초금액은 "사정률"이라는 별개 지표입니다.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금액은 학교가 공고에 미리 밝히는 기준 금액이고,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비가격 추첨으로 정해지는 실제 기준 금액입니다. 하한율은 예정가격에 곱합니다.
계산 결과대로 쓰면 낙찰되나요?
아니요. 계산기는 "유효 구간"을 보여 줄 뿐입니다. 낙찰은 유효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금액에게 돌아가므로 다른 업체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정가격은 왜 따로 넣나요?
하한율이 추정가격 2천만 원을 기준으로 90%와 88%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처럼 과세 품목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 추정가격입니다.
근거 자료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나라장터 첨부본)
- 2026년 학교급식물품 수의견적 제출 공고 예시(예정가격 결정 방법)
- 경기도교육청 「2026 학교급식 정책추진 기본계획」
법령·공고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해당 공고문과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