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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가격

낙찰하한율 정리 — 학교급식은 88%·90%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몇 % 이상을 써야 계약 상대가 될 수 있는가"를 정한 비율입니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인한 부실 납품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잇고(EATGO) 편집 · 최종 업데이트

학교급식 식재료의 낙찰하한율 (경기·서울 교육청 2026 기본계획 기준)

추정가격낙찰 방식하한율
2천만 원 이하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시)예정가격의 90%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2인 이상 수의견적예정가격의 88%
1억 원 초과적격심사 낙찰제심사 기준에 따름

근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2025.5 게시본)은 예정가격의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물품은 90%)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계약 상대를 정하도록 합니다. 경기·서울 교육청 2026 학교급식 기본계획과 2026년 학교 공고 사례도 같습니다. 2026년 개정 예규(제367·372호)의 변경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한 줄로 말하면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 × 하한율 이상인 견적 중 가장 낮은 금액을 낸 업체가(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약 상대가 됩니다.

87.745%는 옛 기준입니다

일부 오래된 자료에는 "낙찰하한율 87.745%"가 남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 결과 문서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17년 2월 이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에 쓰던 하한율이고, 2017년 2월 1일 시행 예규 개정으로 88%(2천만 원 이하 90%)로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자료나 서식을 그대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 2026년 5월 보도된 조달청의 낙찰하한율 상향은 국가계약(조달청) 기준이라,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규정을 따르는 학교급식 입찰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기준은 각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 방법"입니다.

낙찰하한가 계산법

  1. 예정가격 확인공고 예시 기준, 기초금액 ±3% 범위의 예비가격 15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입니다. 개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어 범위로 봅니다.
  2. 하한가 = 예정가격 × 하한율예: 예정가격 1,000만 원, 하한율 90%면 하한가 900만 원.
  3. 내 견적의 위치 확인내 견적이 하한가 이상이고 예정가격 이하여야 낙찰 후보가 됩니다. 그중 가장 낮은 금액이 유리합니다.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최대 3% 높거나 낮을 수 있으므로, 하한가도 그만큼 움직입니다. 투찰가격 계산기에 기초금액과 내 견적을 넣으면 하한가 범위와 내 견적의 위치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투찰률·사정률, 헷갈리는 용어

용어계산뜻
투찰률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내 금액이 예정가격의 몇 %인지. 하한율과 직접 비교하는 값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추첨으로 정해진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높게(100% 초과) 또는 낮게 나왔는지
낙찰하한가예정가격 × 하한율이보다 낮으면 계약 상대가 될 수 없는 금액

예를 들어 실제 학교 개찰 결과에서 투찰금액 92,079,000원, 예정가격 103,963,204원이면 투찰률은 약 88.57%입니다(2024년 학교 개찰 결과표 예시). 기초금액으로 나누면 다른 숫자가 나오니 주의하세요.

추정가격 계산에서 헷갈리는 점 — 부가세

하한율은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 문서는 농·축·수산물 같은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라 기초금액이 곧 추정가격이지만, 가공식품은 부가세를 빼고 추정가격을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부가세를 빼지 않아 90% 대신 87.745%를 적용한 공고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공고에 적힌 하한율이 추정가격 구간과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상해 보이면 공고 기관에 문의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학교급식에도 적용되나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는 국가계약(조달청)이 아니라 지방계약 체계를 따릅니다. 경기도교육청 2026 기본계획은 학교 식재료 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1억 원 이하 수의견적의 하한율(88%·90%)은 집행기준에 있습니다.
  • 1억 원 초과 공고의 적격심사(가격과 이행능력 등을 함께 심사)는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릅니다. 세부 배점과 하한율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조달청 기준(국가계약)의 하한율 변경은 학교급식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한율과 마진은 별개입니다

하한율은 "이보다 낮으면 안 된다"는 바닥선일 뿐, 그 가격에서 남는 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찰가격을 정하기 전에 내 원가(품목 원가 + 물류·포장·손실)를 먼저 계산하고, 하한가와 내 최소 마진선 중 높은 쪽을 실제 바닥으로 삼으세요. (견적 내는 법)

자주 묻는 질문

낙찰하한율 87.745%는 지금도 쓰나요?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 문서 기준으로 2017년 2월 이전 수치입니다. 경기·서울 교육청 2026 기본계획 기준은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90%)이며,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하한율 미만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가격 대비 하한율 미만인 견적은 계약 상대 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장 낮은 금액을 써도 하한가보다 낮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공고는요?

1억 원 초과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가격 외에 이행능력 등을 함께 심사하므로 공고문의 심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하한율은 기초금액 기준인가요, 예정가격 기준인가요?

예정가격 기준입니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추첨으로 정해지므로, 개찰 전에는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고 계산합니다(공고 예시 기준).

근거 자료

법령·공고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해당 공고문과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