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가격
예정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 무엇이 다른가
학교급식 입찰에서 하한율을 곱하는 기준은 기초금액이 아니라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은 개찰 때 추첨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투찰 전에는 범위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용어 한눈에 보기
| 용어 | 뜻 | 언제 알 수 있나 |
|---|---|---|
| 기초금액 | 학교가 공고에 밝히는 기준 금액 | 공고 때 |
| 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 위아래 일정 범위 안에서 만든 서로 다른 금액들(학교 공고 사례: ±3% 범위 15개) | 번호만 공개, 금액은 개찰 때 |
|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된 4개의 평균(1원 미만 올림). 낙찰 판단의 기준 | 개찰 때 |
| 추정가격 | 낙찰 방식·하한율 구간(2천만 원·1억 원)을 가르는 금액. 면세 품목은 기초금액과 같고, 과세 품목은 부가세를 뺀 금액 | 공고 때(공고문에 적힘) |
| 사정률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높게(100% 초과) 또는 낮게 나왔는지 | 개찰 후 |
|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이보다 낮은 금액은 계약 상대가 될 수 없음 | 개찰 후 |
학교급식 예정가격이 정해지는 순서
- 복수예비가격 작성학교 공고 사례 기준, 기초금액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예비가격 15개를 만듭니다.
- 업체가 번호 선택견적(입찰)을 제출하는 업체마다 예비가격 번호를 2개씩 고릅니다.
- 많이 선택된 4개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고릅니다.
- 평균 = 예정가격그 4개 금액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입니다(1원 미만은 올림).
예비가격 범위·개수·추첨 방법은 공고문의 "예정가격 결정 방법"에 적혀 있습니다.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기초금액 18,500,000원, 면세 품목(추정가격도 18,500,000원 → 2천만 원 이하라 하한율 90%)이라면:
- 예정가격이 나올 수 있는 범위: 17,945,000원(−3%) ~ 19,055,000원(+3%)
- 낙찰하한가 범위: 16,150,500원 ~ 17,149,500원
- 예정가격이 기초금액과 같다면 하한가는 16,650,000원
숫자만 넣으면 이 범위를 바로 보여 주는 투찰가격 계산기를 쓰세요.
추정가격에서 자주 틀리는 점
하한율이 90%인지 88%인지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넘는지로 갈립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 결과 문서는 가공식품처럼 과세 품목은 부가세를 빼고 추정가격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빼지 않아 하한율을 잘못 적용한 공고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공고에 적힌 하한율이 추정가격 구간과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두세요.
개찰 결과에서 확인할 것
개찰이 끝나면 개찰 결과에서 예정가격과 업체별 투찰금액·투찰률(투찰금액 ÷ 예정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개찰 결과표 예시에서 투찰금액 92,079,000원, 예정가격 103,963,204원이면 투찰률은 약 88.57%입니다. 내 금액이 하한가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낙찰 금액은 어느 위치였는지 기록해 두면 다음 공고의 금액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가격은 언제 알 수 있나요?
개찰 때 복수예비가격 추첨으로 정해지므로 투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공고 사례 기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과 추정가격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예정가격은 낙찰 판단의 기준 금액(하한율을 곱하는 금액)이고, 추정가격은 낙찰 방식과 하한율 구간(2천만 원·1억 원)을 가르는 금액입니다.
사정률이 100%를 넘으면 무슨 뜻인가요?
추첨된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높게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낙찰하한가도 기초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값보다 올라갑니다.
근거 자료
- 2026년 학교급식물품(부식) 수의견적 제출 공고 예시(나라장터) — 예정가격 결정 방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나라장터 첨부본)
- 광주광역시교육청 회계특정감사 결과(추정가격 산정·하한율 적용 사례)
법령·공고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해당 공고문과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