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준비
학교급식 납품업체 되는 법
학교급식 납품은 "입찰에서 이기는 것"보다 먼저 "납품할 자격과 품질 기준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법령과 2026년 서울·경기 교육청 기본계획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영업신고 업종 확인
서울·경기 교육청 2026 기본계획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를 통해 식재료를 구매하도록 합니다. 신고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기타식품판매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축산물판매업 신고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내 사업자등록·영업신고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입찰에서는 공고문의 참가자격이 최종 기준입니다.
2단계: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맞추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기준을 정합니다. 납품할 품목이 아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기준 |
|---|---|
| 농산물 | 원산지 표시. 그리고 친환경(유기·무농약), 표준규격 "상" 이상, GAP, 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중 하나.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업소명·제조일·전처리 전 품질·내용량·보관방법 표시 |
| 축산물 | HACCP 적용 도축장·작업장 처리분. 쇠고기 3등급 이상(한우·육우),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 1등급·계란 2등급·오리고기 1등급 이상은 권장 |
| 수산물 | 원산지 표시. 품질인증·지리적표시 또는 상품가치 "상" 이상. 전처리 수산물은 HACCP 등 기준 시설 가공품 |
| 가공식품 | HACCP 적용업소 제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KS 인증 등 정해진 기준 중 하나. 김치 완제품은 HACCP 적용업소 제품 |
수해·가뭄 등으로 수급이 어렵거나 도서·벽지 학교는 교육감이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3단계: 전자조달 시스템 등록
학교 식재료는 지정된 전자조달 시스템인 eaT(공공급식통합플랫폼, NeaT) 또는 나라장터(G2B)로 계약합니다. 경기도는 eaT 사용이 의무이고 쌀은 나라장터도 허용합니다. 등록 요건과 절차는 각 시스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eaT 이용 가이드)
4단계: 배송·검수 준비 (서울 기준 예시)
- 매월 학교 첫 납품 때 배송차량·배송기사·연락처를 서면 제출, 변경 시 사전 협의
- 차량소독증명서 등 차량 서류 사본을 차량에도 보관
- 식재료 운반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
- 냉동·냉장 식품 배송차량에 자동온도기록 저장장치
- 학교의 대면 검수가 가능한 시간에 납품
- 납품업체 대표자 위생·청렴 연수(연 1회)
위 항목은 서울시교육청 2026 기본방향에 적힌 내용입니다. 지역·학교마다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과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세요.
납품할 때 오가는 서류
- 거래명세표 — 학교는 식재료 검수일지와 함께 보관합니다(시행규칙 제7조)
- 원산지 표시, 인증 품목의 인증 표시(HACCP·친환경 등)
-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이력번호 — 축산물품질평가원 거래증명통합포털 등에서 확인
- 전처리 식재료의 표시사항
- 반품 시 반품확인서
식자재 유통업체가 학교급식 납품을 시작할 때
이미 식당·마트에 식자재를 유통하고 있다면, 학교급식은 다음이 다릅니다.
- 영업신고 업종 확인학교 납품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또는 인정되는 예외 업종)가 기준입니다. 지금 신고 업종이 맞는지 먼저 봅니다.
- 품목별 품질 기준축산물 등급·HACCP, 농산물 인증 등 학교급식법 품질관리기준을 맞출 수 있는 품목부터 시작합니다.
- 전자조달 등록eaT·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을 하고, 지역 제한 공고가 많으니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참여 가능한 공고를 봅니다.
- 견적과 가격학교마다 현품설명서로 견적을 내고, 낙찰하한율 이상·마진이 남는 선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견적 내는 법 · 투찰가격 계산기)
- 납품 관리배송·검수·서류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아래).
위반하면 입찰 기회를 잃습니다
- 학교급식법 입찰참가 제한: 2026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어겨 계약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는 6개월 범위에서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유별 기간은 시행령 별표1에 있습니다.
- 교육청 지침: 서울·경기 2026 계획은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등에 계약 만료 후 3개월 이상(원산지 허위표시·소비기한 위변조 6개월)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식중독 발생 시 해당 학교 1년 참여를 제한합니다.
- 벌칙: 원산지·유전자변형 표시가 거짓인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한 공급업자는 학교급식법 제23조(2026.2 개정본 기준)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정확한 적용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 납품에 필요한 영업신고는 무엇인가요?
서울·경기 교육청 기본계획 기준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기본이고, 자기 생산 제조업체·식품소분판매업·축산물판매업·농업인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공고문의 참가자격을 함께 확인하세요.
축산물은 몇 등급부터 납품할 수 있나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 쇠고기는 3등급 이상 한우·육우, 돼지고기는 2등급 이상이며 HACCP 적용 도축장·작업장 처리분이어야 합니다. 닭고기·계란·오리고기 등급 기준은 권장 사항입니다.
냉장·냉동 탑차가 꼭 있어야 하나요?
서울시교육청 기본방향은 냉동·냉장식품 배송차량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요구합니다. 차량 보유 요건 자체는 공고·지역마다 다르므로 입찰 공고의 참가자격과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2021.6.3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법 시행령 별표1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경기도교육청 「2026 학교급식 정책추진 기본계획」
-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법령·공고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해당 공고문과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